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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오늘부터 클럽-노래방 개인신상정보 QR코드 의무화

HowlHowl 2020. 7. 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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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오늘부터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방문시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 사업장은 최고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고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이는 고위험시설에 의무 적용되는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6월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 제도는 고위험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과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처벌을 유예하고 개선을 계도하는 기간이 끝난 만큼 이날 0시부터 바로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다.

 


네이버, 이통3사 '패스'앱에 이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이 QR출입증을 제공하게 되면서 한결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네 개의 탭 중에서 왼쪽 3번째를 클릭하면 '#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왼쪽 윗부분 '코로나19' 페이지를 통해 QR출입증에 접근할 수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은 QR코드 발급회사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 분산 관리되고, 역학조사가 필요할 때만 방역당국이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하게 된다. 수집된 정보는 4주 후 파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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