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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1월 3일까지 5인이상 집합금지

HowlHowl 2020. 12. 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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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됩니다. 이는 코로나 증가세를 멈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울시한 발표한 행정명령 시행배경과 질의, 응답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서 검사, 추적, 격리, 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이다.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행사가 많아 지역 사회 곳곳에 산재된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불요불급한 모음, 행사의 최소화 필요하다.

 

Q2.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 그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통해 이겨왔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황이 다르며, 민생과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대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다.

 -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을 상정한 준비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함께 3단계 격상없이 확산세를 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패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에 달려 있다.

 

 

Q3. 정부, 경기, 인천과 협의한 것인지?

 

 - 그간 정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당초 기준인 1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보다 강한 조치가 필요함을 고민하고, 5인 이상 모임, 행사금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해왔다.

 - 수도권 코로나 19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바, 3개 지자체는 사적모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기, 범위 등 세부내용을 중대본과도 협의 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Q4.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함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 5인 이상의 사적모임으로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집합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이다. 실, 내외 모든 장소에서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으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단,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Q5. 발동시점과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한 적용이 필요한 바, 12.23(수) 0시부로 발동된다.

 -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 1.3(월)까지 약 2주동안 적용된다.

 

Q6.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 본 규제는 시설 규제가 아닌, 행위 규제이기 때문에 집합금지되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현 2.5단계 수준에서 운영이 가능하나, 시설 내에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한다. 특히, 음식취식 등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식당이나 모임, 행사 인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영화관, 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이 취약하다. 이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역수칙 추가도 계속 고민할 것이다.

 

 

Q7. 위반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을 시에는,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질문은 원래 더 많았지만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리 내용을 확인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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