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희망적금 연 9% 금리 수준의 효과가 제공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만큼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주요내용
1. 가입대상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잇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ex)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2.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21.1~12)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3. 2022년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급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 됩니다.
*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 지원
*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4. 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면 or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정식 출시 첫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5. 2022년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Q :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이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A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Q :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 '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 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Q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A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할 수 있습니다.
Q :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대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22년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포스팅을 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적금입니다. 요즘 이렇게 지원해주는게 거의 없으니까요!
이번주에는 5부제로 가입되니까 사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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