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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편

생각하는 대로 2025.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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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편, 밸류업 시장 구조로의 전환

최근 금융당국은 IPO(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를 개편하여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PO 제도 개선 및 공모가 결정 방식 합리화

금융당국은 IPO 시장의 합리적 운영과 공모가 결정 방식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와 공모가 결정 방식의 합리화입니다. 기존에는 기관투자자들이 상장 당일 지분을 털어내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행위가 빈번했는데, 이로 인해 공모가와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들에게 의무보유 물량을 늘리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의무보유 확약을 준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우선 배정 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매집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반면, 의무보유 확약을 위반한 경우 기존의 제재금 부과에서 더 나아가 IPO 시장 참여 제한과 같은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공모가 결정 방식 합리화

공모가 결정 방식의 합리화를 위해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방법을 개선하고,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공모가가 기업의 실질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장 이후 주가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IPO 시장이 단기 차익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가치 중심의 투자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및 저성과 기업 퇴출 가속화

금융위원회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저성과 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실기업의 퇴출을 원활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기준이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 개선 기간이 4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고, 코스닥시장은 3심제에서 2심제로 심의 단계가 간소화됩니다. 이는 상장폐지 절차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상장폐지 기준 상향 조정

상장폐지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재무적 기준도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기준은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코스닥시장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도 유가증권시장은 50억원에서 두 배 이상, 코스닥시장은 30억원에서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저성과 기업이 시장에 남아 있기 어렵게 만들어, 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감사 의견 부적정 기업 상장폐지

2년 연속 감사 의견 부적정을 받은 기업은 개선 기간 없이 바로 상장폐지될 수 있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엄격히 평가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상장폐지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요예측 참가 자격 상향 및 의무 보유 혜택 강화

수요예측 참가 자격 상향 및 의무 보유 혜택 강화는 IPO 제도 개편의 핵심 중 하나로,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자격 조건을 상향 조정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투자일임사나 투자운용사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영업 기간과 위탁 재산 규모가 특정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기관투자자들만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혜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로,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 이미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관투자자들이 IPO 과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불공정거래 및 이해상충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법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K-OTC를 통한 상장폐지기업 거래 활성화 지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K-OTC(코스닥시장 외부거래시장)에 '상장폐지 기업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는 상장폐지된 기업이 6개월 동안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은 일반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거나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기업부 신설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 거래는 기존에 비상장주식으로 전환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각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K-OTC 시장을 통해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은 보다 유연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K-OTC 시장으로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에 대한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이번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편은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공모가 결정 방식의 합리화,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은 한국 주식시장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구조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K-OTC를 통한 상장폐지기업 거래 활성화는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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