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중 선두주자로 꼽히는 '렘데시비르'가 국내에도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지난달 29일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렘데시비르 우선 투약 대상은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다.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투약을 받으려면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2.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3.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4.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투약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