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됩니다. 이는 코로나 증가세를 멈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울시한 발표한 행정명령 시행배경과 질의, 응답 자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Q1.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 - 지난 2월, 8월 유행시에는 중심집단(신천지 등)이 있어서 검사, 추적, 격리, 치료 등 3T 기제와 거리두기가 효과적이었으나, 현재는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이 확산된 또 다른 양상이다. -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예배 후 식사 등 소모임, 지인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