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상황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만큼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주요내용 1. 가입대상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잇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ex)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2. 직전 과세기간('21.1~12월)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