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학교 급식비 초, 중, 고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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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지원대상, 선정기준, 신청방법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초, 중, 고에 재학하고 있는 아래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인 학생 → 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시, 도교육청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or 자녀
*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제외(중복지원 배제)
선정기준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의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신청방법
급식비 지원은 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경로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교육비 지원
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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