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 및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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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모급여 신청 및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0세 ~ 1세)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 현금 지금
- 어린이집을 이용시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받을 수 있음(해당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함)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찬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원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복지로 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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