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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및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HowlHowl 2024. 1. 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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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모급여 신청 및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지원합니다. (만 0세 ~ 1세)

 

선정기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 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 현금 지금

- 어린이집을 이용시 만 0세와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 받을 수 있음(해당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함)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찬원) + 현금(18만 6천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원 4천원)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or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복지로 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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